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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8.23 2011고정3215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7. 28.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아래 길에서 피해자 B(남, 71세)이 자신의 어머니인 G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타박상, 허리부 염좌상, 우측 아래다리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넘어진 피고인 B을 위 A의 부 피해자 H(남, 63세)가 일으켜 세우려 하자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A, B, I에 대한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 검증결과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 B을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시비를 거는 피해자를 막아서며 피해자의 옷을 움켜잡았을 뿐인데 위 피해자가 ‘기둥뿌리가 흔들흔들 하게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뒤로 드러누웠고, 머리를 스스로 바닥에 찧어 자해를 한 것이고, 피해자의 옷을 움켜잡은 것은 피고인의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드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