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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6 2014나3845

유류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 남구 행암동 효천2지구 내에서 ‘제일풍경채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공사 중 블록 토공 및 흙막이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하이태풍건설 주식회사(이하 하이태풍이라 한다)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하이태풍은 2013. 1.경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중장비 및 덤프트럭에 필요한 유류를 원고로부터 공급받기로 하는 유류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하이태풍에 2013. 1.경부터 2013. 7.경까지 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현재 45,544,425원의 유류대금(이하 이 사건 유류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에 있어 하이태풍의 유류대금 지급을 보증하였으므로 이 사건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 소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바, 하이태풍에게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