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5노33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액이 거액이라고 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