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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5 2020가단5364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4. 2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