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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전1640 | 소득 | 2011-06-28

[사건번호]

조심2011전1640 (2011.06.2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외 법인의 매출누락이 발생한 기간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등재하기 전 주식을 양수하여 08.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식 20%를 소유한 점, 08년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법원의 판결문 등 객관적인 거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실질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참조결정]

조심2010중2185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OOO OOO OO OOOO에서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2001.9.12. 개업,2009.6.30. 폐업)한 OOOOO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8.9.25.부터 2008.10.14.까지 재직하였다.

나.청구외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2008.9.22.부터2008.10.13.까지의 매출액 253,000천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확인하고, 신고누락 매출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대표이사에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2008.9.25.~ 2008.10.14.)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205,7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과세자료를 2010.7.22.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이에 따라2011.2.17.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66,530,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년 9월경 청구외법인의 석유사업장(부동산, 차량 등)을매수하려던 김OO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월급사장을 맡아 달라는제안에 승낙을 하였을 뿐으로, 비록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는되어 있으나, 실제로 사업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급여도 받은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재직기간에 발생한 매출신고 누락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운영자인 서OO(OOOOO OOOO OO)O OOO사이에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는 것은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8.9.25.부터 2008.10.14.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등재되어 있고, 동 법인의 대표이사 변경등기신청서에 임시주주총회,이사회 의결관련 서류 및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으며,2008.9.7. 전대표이사 서OO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1,250주를 양수한 사실이 증권거래세신고서에서 확인되고, 2008.12.31. 현재청구외법인의 주식을 20% 소유한 사실이 법인주주현황에 의하여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한 이 건 처분은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외법인의 신고누락 매출액을 청구인의 대표자 등재기간에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기타소득

②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이하 생략)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과세 경위를 보면,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이 2008.9.22.부터 2008.10.13.까지 253,000천원 상당의 유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매출누락 금액 중 청구인의 대표이사재직기간(2008.9.25. ~ 2008.10.14.)에 상당한 205,700천원을 청구인에게상여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세무서장이 2010.7.1. 작성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가)OOOOOOOOO OOO OOOO OOOO의 자료상조사시 청구외법인의 마감일보 등에 의하여 확인된 매출신고 누락자료가 통보되어 검토한 결과 무자료에 의한 매출신고 누락혐의가 있어조사를 착수하였는데, 임OO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조사기간 동안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였으며,청구외법인에 대한 과세자료 내역은 아래 <표1>와 같다.

OOOOOOOOOO OOOO OO

(OO O OO)

(나)청구외법인은 매입처(OOOOO)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OOOOO 외 4개 업체에 공급가액 253,000천원 상당의 유류를무자료로 매출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누락한것으로 확인된다.

(3) 2008.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 현황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처분청이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인2008.9.7. 전대표이사 서OO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1,250주를 양수하여 2008.12.31. 현재 20%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 OOOO OO(OOOOOOOOOOO OO)

(OO O O, O)

(4) 청구인과 관련한 처분청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05.5.31.부터 현재까지 OOOO, OOOOO 인근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으나, 2005년 ~ 2008년의 수입금액은 없고, 2009년에 520천원의수입금액이 발생(2005년 ~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하였으며,2008.9.25. 청구인의 대표이사 취임과 관련한대표이사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임시주주총회, 이사회결의 관련서류 및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등이첨부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은 2008.9.26.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대표이사 정정신고를 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5)서OOO OOO OOO와 관련한 처분청 조사내용을 보면,서OO는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이없으며, 현재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주식회사 OOOO의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8년 4,500,000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청구외법인의 전대표이사 서OOO OOO가 2008.9.23. 작성한 석유사업장 매매계약서를 보면, 김OO가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토지 100평과 건평 약 22평, 석유운반차량 2대 및 석유사업거래처 전부를양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매매대금은 500백만원이며, 특약사항에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자 서OO는 3개월 잔금지급기일 동안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청구인은 이 건 매출액 신고누락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이사가 아니라며, 서OOO OOOOO, OOOO OOOO OOO를 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을 제시하였는 바, 서OO의 확인서에는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본인이 법인의 인감과통장을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청구인이 재직당시발생한 유류거래건은 김OO의 지시에 의하여 본인이 출하와 유류대금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있으며, 동 고소장에는 서OO가 석유사업장 매매계약서만 작성하고 대표이사 명의만 청구인, 임OO 등으로하여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였고, 영업에 따른 이익 및 납부할 세액을 모두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실질 대표이사는 서OOOO OOO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신고누락 매출액이 발생한기간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등재(2008.9.25. ~ 2008.10.14.)하기 전서OO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여 2008.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식 20%를 소유하였으며, 청구인이 2008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4,500천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의 판결문 등의 객관적인 거증이 없는 한 청구인을 실질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하기 어렵고(조심 2010중2185, 2010.8.27. 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이 실질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는 서OO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만으로 서OOOO OOO가 실질 대표이사임을 확인하기 부족해 보이므로 처분청이청구인의 대표이사 등재기간에 상당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