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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6. 7. 20. 선고 76나133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6민(2),446]

판시사항

은닉국유재산신고에 따른 보상금지급행의의 성질

판결요지

국유재산법부칙 6조에 의한 은닉국유재산신고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금지급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주체로서가 아닌 단순한 사사로운 경제주체로서 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국유재산법 부칙 제6조, 국유재산법시행령 부칙 제5조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562,000원 및 이에 대한 1976.1.2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먼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은닉국유재산신고에 따른 보상은 그 성질상 손실보상이 아닌 상여보상으로서 상여권자인 국가가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보상할 성질의 것이니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의한 본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유재산법부칙 제6조에는 은닉된 국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하였던자 또는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대통령령이라고 볼 국유재산법시행령부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관서장이 은닉된 국유재산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재산이 국유재산임이 확정된 후 그 재산가격의 2할상당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보상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그법에 정한 국가의 보상금지급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닌 단순한 사사로운 경제주체로서 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본안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별지목록(ㄱ)항기재의 부동산은 원래부터 피고의 소유인데 원고가 소외 1이 불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등을 경료한 사실을 발견하고, 1975.11.29. 피고예하 대전지방국세청에 위 부동산등이 은닉된 국유재산임을 신고하므로서 피고가 1975.12.29.까지 이를 모두 환수하여 국유화 조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부동산 등의 원심변론종결당시의 시가는 별지목록 (ㄴ)항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국유재산법부칙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부칙 제5조 제3항에 따라 금 1,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재산가격의 2할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액수는 별지목록(ㄷ)항기재와 같음이 계산상 명백하다고 하겠다.

(3)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ㄷ)항 합계금 6,562,000원과 이에 대한 이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6.1.2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민법소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여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5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기홍(재판장) 박정서 안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