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140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800,000원 및 2016. 1. 26.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연체임대료 청구 부분은 제1차 변론기일에 480만 원으로 감축하였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800,000원 및 2016. 1. 26.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연체임대료 청구 부분은 제1차 변론기일에 480만 원으로 감축하였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