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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5068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 23:30경 부산 사상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둔 D 1t 포터 차량 적재함에 실어둔 작업용 릴선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을 절취하기 위해 이를 들어 올리다 이웃 주민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등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