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의 무한책임사원에게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음[국패]
조심2012광1232 (2012.05.11)
형식상의 무한책임사원에게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음
원고들은 소외법인의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식상으로 소외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함
2012구합356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박AA 외6명
광주세무서장
2013. 1. 17.
2013. 2. 20.
1.피고가,
가. 원고 박AA, 오BBB, 이CC, 조DD에 대하여 한 별지1 부과처분목록 기재 법인세, 부가가치세 처분을,
나. 원고 송EE, 김FF에 대하여 한 별지2 부과처분목록 기재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처분을,
다. 원고 강GG에 대하여 한 별지3 부과처분목록 기재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HH 법무사합동법인(이하 '소외 1법인'이라 한다)은 2007. 2. 7. 법무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08. 1. 24.경 해산되었으며, HH로 법무사합동법인(이하 '소 외 2법인'이라 한다)은 2008. 4. 3. 법무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1. 8. 22. 해산되었다.
"나. 피고는 소외 1, 2 법인이 납부기한까지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②③ 별지1 부과처분목록 지정일란 기재 일자에 원고 박AA, 오BBB, 이CC, 조DD를 소외 1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같은 목록 처분일란 기재 일자에 위 원고들 에게 같은 목록 지정금액란 기재 법인세 등 합계 00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 고(이하이 사건 1처분'이라 한다),① 별지2 부과처분목록 지정일란 기재 일자에 원고 송EE, 김FF을 소외 1법인 및 소외 2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같은 목 록 처분일란 기재 일자에 위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지정금액란 기재 법인세 등 합계 00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고(이하 '이 사건 2처분'이라 한다),③ 별지3 부과처분목록 지정일란 기재 일자에 원고 강GG을 소외 2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같은 목록 처분일란 기재 일자에 원고 강GG에게 같은 목록 지정금액란 기재 법인세 등 합계 00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3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1, 2, 3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l이라 한다).",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 11. 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2012.
3.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5. 1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소외 1, 2 법인을 설립한 김II의 부탁으로 소외 1, 2법인을 설립 ・ 유지 할 수 있도록 형식상 소외 l법인 또는 소외 2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하였을 뿐(원고 김FF, 원고 송EE의 경우 소외 1, 2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됨) 실제로 소외 1, 2 법인에 출자하거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소외 1, 2 법인의 구성원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4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김II은 법원 개인회생위원으로 근무하다가 2007년경 퇴직한 후 개인회생 및 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합동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2) 그런데 법무사합동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무사법 제35조에 따라 5인 이상의 법무사가 필요하고 그 중 2인 이상은 10년 이상 법무사 업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하 는 관계로 김II은 평소 친분이 있던 원고 박AA, 오BBB에게 형식상 구성원 법무사 가 되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원고 박AA, 오BBB이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지 않자, 원고 이CC, 송EE(원고 송EE은 김II과 인척관계임)에게 같은 부탁을 하고, 원고 조DD, 김FF에게는 형식상 구성원 법무사로 등재한 후 급여를 받고 근무해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이를 승낙한 원고 이CC, 송EE, 조DD, 김FF으로부터 그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았다.
3) 김II은 2007. 2. 7. 000원을 출자하여 소외 1법인을 설립하였는데, 법인 등기부에는 김II이 000 원, 원고 이CC, 송OO, 조DD, 김FF이 각 000원씩을 출자한 것으로 등재하였다.
4) 2007. 4 경 원고 박AA, 오BBB이 뒤늦게 구성원 법무사 등재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오자 김II은 2007. 4. 13. 원고 이CC, 송EE, 조DD, 김FF의 지분 각 000원씩과 김II의 지분 200만 원을 원고 박AA,오BBB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원고 박AA, 오BBB도 구성원 법무사로 등재하였다.
5) 한편 소외 1법인의 설립 당시 광주 동구 OOO가 000을 주사무소로, 광주 동구 OOO 0000 000층, 전남 영광읍 OOO리 000(영광 분사무소), 전남 해납읍 OO리 000(해남 분사무소)를 분사무소로 등재하였으며, 2007. 4. 17. 전남 진도읍 OO리 000(진도 분사무소), 전남 순천시 OO동 0000 OO 0층(순천 분사무소)을 분 사무소로 각 등재하였는데, 영광 분사무소에서는 원고 송EE이, 해남 분사무소에서는 원고 이CC이, 진도 분사무소에서는 원고 박AA, 오BBB이 소외 1법인 설립 이전부터 각 개인적으로 법무사 사무소를 운JJ여왔다.
6) 김II은 소외 1법인의 주사무소에서 주로 개인희생 및 파산 사건을 수임하고 본인이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만 법인 명의로 수임신고를 하였으며, 원고 조DD, 김OO을 고용하여 매월 원고 조JJ에게는 200만 원 정도를, 원고 김FF에게는 000원 정도를 급여로 지급하였으며,원고 이CC, 송EE, 박AA, 오BBB은 소외 1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채 위 각 개인 법무사 사무소의 운영수입을 기초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직원윌급을 주는 등 별도의 계산으로 각 사무소를 운JJ였다.
7) 김II은 소외 1법인의 구성원들이 탈퇴하겠다고 하자 2008. 1. 24. 소외 1법인을 해산한 후 우인수와 원고 송EE, 강GG에게 형식상 구성원 법무사가 되어달라고 부탁하여 2008. 4. 3. 대표법무사를 원고 김FF로 하여 소외 2법인을 설립하였다・
8) 소외 2법인을 설립할 때에도 출자금 5,000만 원을 모두 김II이 부담하였으나,법인등기부에는 김II이 4,000만 원을, 우인수와 원고 송EE, 강GG, 김FF이 각 000원씩을 출자한 것으로 등재하였다.
9) 소외 2법인 설립 당시 광주 동구 OO동 000(0층)을 주사무소로, 광주 동구 OOOOO 000 OOOO빌딩 0층, 전남 장흥읍 OO리 000, 전남 영광읍 OO리 0000, 전남 완도읍 OO리 0000(완도 분사무소)를 분사무소로 등재하였는데, 완도 분사 무소에서는 원고 강GG이 소외 2법인 설립 전부터 개인 법무사 사무소를 운JJ여 왔다.
10) 원고 김FF은 종전과 같이 급여를 받고 소외 2법인의 주사무소에서 근무하였으며, 원고 송EE, 강GG은 소외 2법인의 해산시까지 소외 2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채 각 개인적으로 운JJ는 법무사 사무소의 운영수입을 기초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직원윌급을 주는 등 별도의 계산으로 각 사무소를 운JJ였다.
[인정근거] 갑 제10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I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법무사법 제47조 제2항은 법무사합동법인에 관하여는 이 법예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212조 제1항은 합명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하여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 으로 곧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 없다(대법원 1990. 9. 2B. 선고 90누423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에서 설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1, 2 법인의 설립 당시 출자금 각 000 원은 김II이 모두 현금으로 출자하였고, 원고들은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것과는 달리 현금을 출자하지 아니한 점,원고 조DD, 김FF은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받았을 뿐이므로 위 원고들이 소외 1 법인 또는 소외 2법인에 노무를 출자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원고 박AA, 오BBB, 이CC, 송EE, 강GG이 운JJ는 법무사 사무소가 법인등기부상으로는 소외 1법인 또는 소외 2법인의 분사무소로 등재되었으나, 김II도 위 분사무소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위 원고들도 소외 1법인 또는 소외 2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채 별도의 계산으로 독립적으로 개인 법무사 사무소를 운JJ 였던 점, 원고 송EE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0000)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HH법무사" 명의로 2007. 2. 22. 100만 원, 같은 해 3. 23. 000 원, 같은 해 4. 25. 000 원, 같은 해 5. 28. 000 원, 같은 해 6. 29. 000 원, 같은 해 B. 3. 000 원 2008. 1. 8. 000 원, 같은 해 3. 12. 000 원, 같은 해 7. 7. 000 원 합계 000 원이 입금되었으나, 한편 소외 1법인이 설립되기 전인 2005. 6. 22.에도 김II으로부터 000 원이 입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5. 7.경부터 2007. 1.경까지 김II으로부터 매월 일정한 시기에 000 원씩이 입금되었는바, 위와 같은 거래관계의 내용, 원고 송EE과 김II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김II이 원고 송EE에 대한 000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면서 소외 1법인 또는 소외 2법인의 계좌에서 위 000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위 금원 상당을 출자액에 따른 배당금 등으로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 점, 소외 1법인 명의로 2007. 4.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원고 오BBB 통장으로 000 원, 원고 박AA 통장으로 000 원이 송금되었으며, 원고 이CC도 000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나, 위 원고들의 지분관계 및 업무형태, 소외 1법인의 수익 등에 비추어 위 금원을 출자액에 따른 배당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김II은 소외 1, 2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임을 전제로 2007 년부터 2010년까지 소외 1, 2 법인의 수입금액을 실제 금액보다 과소 기재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하였다는 사실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000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소외 1법인 또는 소외 2법인의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소외 1, 2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식상으로 소외 1, 2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이 소외 1법인 또는 소외 2법인의 무한책임사원임을 전제로 원고들에게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이 사건 각 처 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