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쌍방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1) 원심은 아래 사정 및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가중인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동종유사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17. 4.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6. 3. 동종 음주(혈중알콜농도 0.192%)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다시 그로부터 불과 3개월 정도 지난 2018. 9. 1. 또다시 음주(혈중알콜농도 0.333%)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좁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피해자 I과 차량 교행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차량을 수회 들이받아 일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기까지 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의 경우, 국가의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욕설로 인해 피해 경찰관들이 느꼈을 모욕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경인자: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