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제 1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방시설 공사업, 소방기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 B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대표자이고, 피고 C은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의 대표자이며, 피고들은 부부 사이이다.
나. 원고는 2016. 5. 13. 경 공장 부지 및 도로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 B 및 E,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F 과 사이에 ‘ 위 매도인들 로부터 아래 표와 같은 토지들( 공장 부지 면적 합계 1,504㎡, 도로 부지 면적 합계 149㎡,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을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에 매수한다’ 는 내용의 ‘ 공장 부지 분양계약’ 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계약의 매도인들이 지정한 G의 계좌 (H 은행 I) 로 계약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 금 2억 2,500만 원은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매매 목적물( 천안시 동 남구 J 면 소재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 천안시 동 남구 J 면’ 부분의 표시는 생략하고 ‘K 토지’ 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 )
소유자 비고 K 전 363㎡ 중 358㎡ 피고 B 공장 부지 L 임야 7,101㎡ 중 1,146㎡ G 공장 부지 M 도로 539㎡ 중 5㎡ E 도로 부지 N 도로 1,415㎡ 중 10㎡ G 도로 부지 O 도로 377㎡ 중 15㎡ F 도로 부지 P 도로 73㎡ 중 10㎡ F 도로 부지 Q 도로 988㎡ 중 109㎡ G 도로 부지 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는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음에도, 원고는 피고 C의 요구에 응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중도금 명목으로 2016. 9. 13. 2,000만 원을, 2016. 10. 27. 1,000만 원을, 2016. 12. 30. 5,000만 원을 G의 위 계좌로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 4. 이 사건 계약의 해당 매도인들 로부터 K 토지, L 토지의 소유권과 M 토지의 5/539 지분,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