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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171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 22:14경 부산시 영도구 B 족발집에서,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부산영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51세)이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업주 E과 손님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욕했다. 와 욕 못할 이유가 뭔데 계급장 떼버릴라. 씹새끼야’ 등 약 10분간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