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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2 2020고단564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8.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주식회사 C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2014. 12. 5.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30,000,000원의 시설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같은 날 시가 합계 162,000,000원 상당인 주식회사 C 소유의 CNC선반(PUMA 240B) 2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2014. 12. 29. 시가 170,000,000원 상당인 주식회사 C 소유의 CNC선반(ST32G) 1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0.경 위 주식회사 C 공장에서 피해자의 담보 목적물인 위 선반 3대 중 CNC선반(PUMA 240B) 1대를 인적사항 불상의 D에게 5,000만원을 받고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주식회사 C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대질 부분 포함)

1. 현장사진,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 대출금원장조회표, 양도담보계약서, 물품매매계약서, 견적서, 기성고확인조서, 사업장실태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전과확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일부 공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별건으로 구속되어 처벌을 받았는데, 그 구속된 시기와 이 사건 기계의 처분시기 등에 비추어 참작할 점이 있다.

또한 위와 같이 별건으로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이 진행되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