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합성섬유 제조 판매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 22. 피고들 영업장소에 약 7데니아(데니아는 굵기의 단위이다) 굵기의 ‘재생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화이바(이하 재생섬유라고 한다)’ 8,360kg 을 입고시켰다
(이하 위와 같이 입고된 재생섬유를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물품대금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요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kg 당 1,500원에 3데니아 굵기의 재생섬유를 공급받되 7데니아까지 오차 범위를 허용하겠다’는 피고들의 의뢰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물품을 입고시켜 공급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공급된 물품의 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합계 13,794,000원{= 12,540,000원(= 8,360kg × 1,500원) 1,254,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원고는 3데니아 굵기의 재생섬유를 공급하기로 하고도 7데니아 굵기의 이 사건 물품을 피고들의 수령거부에 불구하고 입고시켰다.
(나) 원고는 물품공급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셈이므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물품의 대금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나. 판 단 (1)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호증, 을 2, 3,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들은 2013. 12.경 아버지인 소외 C를 통하여 원고에게 3데니아 굵기의 재생섬유 공급을 의뢰한 사실, ② 원고는 2013. 12. 3.경 재생섬유 14,080kg 을 공급하고 2013. 12. 5.경 그에 대한 대금 21,683,200원을 지급받았으며, 2013. 12. 10.경 재생섬유 14,300kg 을 공급하고 2013. 12. 16. 그 대금 22,493,900원을 지급받았고, 2014. 1. 10.경 재생섬유 21,120kg 을 공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