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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2.20 2017나476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아래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8행 이하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쳐 쓴다.

제4면 제3행의 “저당권설정등기가”를 “근저당권설정등기가”로 고쳐 쓴다.

제5면 제9행 다음에 아래 “【 】” 부분을 추가한다.

【 4)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에서 주장되는 배당이의 사유는 당초 배당기일에 제기한 원고의 배당이의 사유와 다르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원고의 이익이 되도록 배당표의 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모든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13710, 13727 판결 등 참조). 또한 배당이의를 신청할 때에는 그 사유를 진술할 필요가 없고, 설령 그 사유를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의를 관철하기 위한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공격방법이 그가 배당기일에 이의한 사유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5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D의 E에 대한 채권이 남아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D의 E에 대한 채권이 전액 변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이전받은 D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는 그 피담보채무가 남아 있어 소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 당심 증인 M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