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497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5. 16:30 경 광주 남구 봉선 1로
1. ' 광주 남구 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남, 59세) 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 왜 쳐다보냐,
씨 발 놈 아 거지새끼 양아치 새끼 다음에 보면 식칼로 죽여 버리겠다" 라는 말로 협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C 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무고 나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 인도 피해 자로부터 폭행피해를 입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