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1565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40,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2018. 1. 25.까지는 연 5%로,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40,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2018. 1. 25.까지는 연 5%로,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