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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04 2018구합6334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1990. 5. 합자회사로 설립되었다가 2008. 10. 24. 주식회사로 전환되어 현재 유ㆍ무선통신장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2. 19. 피고가 지휘ㆍ감독하는 발주기관인 국군재정관리단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B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계약’). 계약기간 2016. 2. 19.부터 2016. 12. 31.까지 계약상대자 원고 계약금액 202,958,940원

다. 또한, 원고는 2016. 11. 30. 국군재정관리단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C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계약’). 계약기간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 계약상대자 원고 계약금액 407,712,820원

라. 피고는 2018. 4. 2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3개월(2018. 5. 5.~2018. 8. 4.)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피고의 ‘부정당업자 제재 통보(처분)’에 기재된 이 사건 처분의 ‘제재사유’는 “미승인 하도급”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의 근거사실을 제대로 고지 받지 못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2018. 4. 20.자 ‘부정당업자 제재 통보(처분)’ 공문만으로는 원고의 위반사실 및 제재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2)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2018. 2. 12.자 ‘부정당업자 제재관련 의견제출 안내’ 공문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처분사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