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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25 2016구단5434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1. 캐터필라정밀씰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2013. 12. 17. 무게 약 40kg 정도의 제품 상자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쳤고, 그 후 계속하여 허리에 무리를 주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4. ‘원고의 작업수행기간, 작업 내용 및 강도, 신체부담업무 및 자세의 노출정도 등을 고려할 때 신체부담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2. 1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2. 17. 무게 40kg에 이르는 제품 상자를 작업대로 올리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후 허리 통증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4. 9. 29.경 허리의 극심한 통증으로 일어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이 사건 사고 및 위와 같이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허리에 과다한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