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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39071

근저당권설정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중랑구 B 대 189㎡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2. 9.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