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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08 2016구단50139

주거이전비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사업 -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정비구역 위치 : 서울 관악구 C 일대 -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 2006. 4. 5. - 사업시행인가고시일 : 2009. 11. 12. 나.

사업시행자 : 피고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정비구역 안에 있는 서울 관악구 D 주거용 건축물에서 3월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이전비 14,06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주거이전비는 가구원수에 따라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유자와 세입자가 그 지급청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아닌 가구원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직접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두4131 판결 참조). 여기서 ‘세입자’는 당해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등 그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점유ㆍ사용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갑 제1호증(임대차계약서)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D 주거용 건축물을 임차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E(원고의 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세입자가 아닌 가구원에 불과하여 사업시행자인 피고를 상대로 직접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