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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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D에게 2005. 7. 4.부터 2005. 7. 28.까지 합계 84,1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5. 12. 30.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5,332,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원고는 이를 승낙한다.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06. 12. 31.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원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05. 12. 30. 접수 제17435호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가단31502호로 ‘원고가 매매대금 8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고, 피고에게 2015. 4. 20.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24.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피고가 창원지방법원 2015나33094호로 항소하면서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의 남편인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이며, D은 2010. 12. 25. 그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위 법원은 2016. 5. 25.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