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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3 2019고단76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3. 21:15경 화성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누워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휴대전화를 잡고 있던 경찰관의 왼손을 내리치고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11. 23. 23:5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화성시 남양로 570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F 사무실에 인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장 G가 피고인에게 진술녹화실에서 조사가 있을 것을 고지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허벅지 2회를 걷어 차 피해자 G(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녹취서 작성 보고), 수사보고서(경찰관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경찰관 E 진술 청취)

1. 내사보고, 내사보고(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피의자의 범행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거부 및 2차 공무집행 방해 관련)

1. 112 신고 사건 접수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