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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0 2014고정112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D E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2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1.부터 2013. 12.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1. 8.분 임금 차액 844,864원, 2011. 9.분 844,864원 등 임금 합계 1,689,72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협의 업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나. 또한 위 사업장에서 2010. 5. 1.부터 2013. 12.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10,687,37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퇴직금산정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대장(2013년, 2011년), F 퇴직금 정산서, 퇴직금산정서, 2013. 2월 급여대장,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