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위반][집50(1)형,882;공2002.6.1.(155),1184]
[1] 구 증권거래법하에서 법인의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사주식을 매각한 경우, 그 법인의 임직원의 가벌성 여부(적극)
[2] 법률의 개정 전후를 통하여 형의 경중의 차이가 없는 경우 검사가 개정 후 신법의 적용을 구하였더라도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구 증권거래법(1999. 2. 1. 법률 제5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는 그것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것이든 또는 당해 법인에게 이익이 귀속될 자사주식의 처분처럼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것이든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던 데다가 같은 법 제215조가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7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 행위자를 벌하도록 규정한 것을 보면 당해 법인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사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그 법인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은 당연히 형사처벌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개정된 법률에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금지의 주체로 법인을 추가하고 당해 법인의 금지위반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다고 하여 구법의 규정을 달리 볼 수는 없다.
[2]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이 공소사실과 차이가 없이 동일한 경우에는 비록 검사가 재판시법인 개정 후 신법의 적용을 구하였더라도 그 범행에 대한 형의 경중의 차이가 없으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정당하게 적용되어야 할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할 수 있다.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들
변호사 김정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의 행위를 구 증권거래법(1999. 2. 1. 법률 제5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18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의 유가증권거래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한편, 같은 조문의 개정 규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금지의 주체로 '당해 법인'을 열거한 것은 종래 처벌의 대상으로 되어있지 않았던 당해 법인을 그 처벌대상으로 추가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들과 같이 당해 법인의 대리인 또는 임원으로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한 경우 위 법개정 전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다가 개정 후에 비로소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그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구법 제18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는 그것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것이든 또는 당해 법인에게 이익이 귀속될 자사주식의 처분처럼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것이든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던 데다가 구법 제215조가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7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 행위자를 벌하도록 규정한 것을 보면 당해 법인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사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그 법인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은 당연히 형사처벌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개정된 법률에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금지의 주체로 법인을 추가하고 당해 법인의 금지위반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다고 하여 구법의 규정을 달리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오인 또는 내부자거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이 공소사실과 차이가 없이 동일한 경우에는 비록 검사가 재판시법인 개정 후 신법의 적용을 구하였더라도 그 범행에 대한 형의 경중의 차이가 없으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정당하게 적용되어야 할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6. 11. 23. 선고 75도363 판결, 1992. 6. 23. 선고 92도954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규정인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호가 행위시는 물론이고 재판시까지도 법정형 등 그 규정내용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법 제188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서, 거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