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4134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3. 9. 10.자 대여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2013. 9. 10.자 대여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