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1.24 2012고단13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7. 22:40경 포항시 북구 C 식당에서, 피해자 D(46세)와 술을 마시며 회사 업무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시비가 되어,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