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1.04 2013고단172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차량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아래와 같이 운행하였다.
- 아 래 -
1. 2011. 10. 22. 14:22 금산 추부면 추정3가
2. 2011. 11. 9. 14:12 대전 대덕구 오정동 농수산시장 앞 3가
3. 2011. 12. 13. 14.:16 대전 서구 정림동 정림3가
4. 2012. 2. 5. 11:34 대전 대덕구 오정동 농수산시장 앞 3가
5. 2012. 5. 27. 09:51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178km 지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서
1. 의무보험계약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