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30 2014나1838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9행의 ‘212,780,715원(= 130,785,480원 41,995,235원 4,000만 원)에’를 ‘205,743,298원(= 130,785,480원 34,957,818원 40,000,000원)에’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부터 제15행까지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등 참조)할 것인바, 피고가 C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해 압류집행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그 무렵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알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