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21(3)행,007]
물품세법에서 말하는 1조를 이루는 가구의 범위
(1) 신형 양수책상과 신형 특대의자 (2) 양수책상과 회전의자 및 협탁자(3) 응접탁자와 응접셋트용 안락의자 등은 서로 물품세법에서 말하는 1조를이루는 가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동양강철공업주식회사
한강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물품세법 제1조 제1항 제1류 제5호 에 의하면, 과세물품으로 1조의 가격이3만원 이상인 가구를 열거하고 있고, 물품세법시행령 제2조 제4호 에 의하면,"조"라 함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므로써 그 가치를 다하는 물품으로 보통"조"를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주장과 같이 본건에서 문제로된 가구인 (1) 신형 양수책상과 신형 특대의자 (2) 양수책상과 회전의자 및 협탁자 (3) 응접탁자와 응접셋트용 안탁의자 등이 각각 위에서 말하는 "조"를 이루는 가구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보통의 경우, 위 가구들은 각 함께 사용되고 있는것 만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책상이나 탁자는 책상이나 탁자로서의 용도가 있고, 의자는 의자로서의 용도가 따로이 있어, 이 물품들이 동일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이라고 볼 수 없으니, 그것들은 반드시 함께 사용됨으로서만 그 가치를 다하는 물품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책상이나 탁자나 의자는 각각 개개의 물품으로서의 상품가치를 지니고 있는것 이며 그 한개만이라도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물품들이 서로이 물품세법에서 말하는 1조를 이루는 가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같은 판단을 전제로 한 원판결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