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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10. 23. 선고 73누76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21(3)행,007]

판시사항

물품세법에서 말하는 1조를 이루는 가구의 범위

판결요지

(1) 신형 양수책상과 신형 특대의자 (2) 양수책상과 회전의자 및 협탁자(3) 응접탁자와 응접셋트용 안락의자 등은 서로 물품세법에서 말하는 1조를이루는 가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 피상고인

동양강철공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한강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물품세법 제1조 제1항 제1류 제5호 에 의하면, 과세물품으로 1조의 가격이3만원 이상인 가구를 열거하고 있고, 물품세법시행령 제2조 제4호 에 의하면,"조"라 함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므로써 그 가치를 다하는 물품으로 보통"조"를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주장과 같이 본건에서 문제로된 가구인 (1) 신형 양수책상과 신형 특대의자 (2) 양수책상과 회전의자 및 협탁자 (3) 응접탁자와 응접셋트용 안탁의자 등이 각각 위에서 말하는 "조"를 이루는 가구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보통의 경우, 위 가구들은 각 함께 사용되고 있는것 만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책상이나 탁자는 책상이나 탁자로서의 용도가 있고, 의자는 의자로서의 용도가 따로이 있어, 이 물품들이 동일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이라고 볼 수 없으니, 그것들은 반드시 함께 사용됨으로서만 그 가치를 다하는 물품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책상이나 탁자나 의자는 각각 개개의 물품으로서의 상품가치를 지니고 있는것 이며 그 한개만이라도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물품들이 서로이 물품세법에서 말하는 1조를 이루는 가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같은 판단을 전제로 한 원판결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