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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4 2019고단563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8. 03:17경 인천 부평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 9번 테이블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B(여, 1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감싸고 얼굴을 들이밀어 볼을 닿게 한 후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있느냐 ”고 묻고, 같은 날 03:29경 21번 테이블 옆 통로를 지나가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갑자기 손으로 뒤쪽에서 앞쪽으로 쓸어 올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D’ 주점에서, 그곳 서비스 바 앞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아래에서 엉덩이 부위로 쓸어 올려 만진 후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캡쳐사진, 수사보고, CCTV 백업CD, 영상감정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