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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03 2020가단504782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1,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