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관한 소송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 8. 9. 별지 1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2007. 8. 27. 별지 1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각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0. 2. 28.부터 2011. 5. 18.까지 별지 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총 13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질병입원일당 또는 상해입원일당을 담보조건으로 포함하는 7개의 보험계약에 의한 월 보험료 합계액은 418,963원이다.
다. 피고는 2009. 3. 27.부터 2015. 10. 20.까지 사이에 별지 3 기재와 같이 견갑근막염 등의 병명으로 총 72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위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197,605,557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며, 그 중 원고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60,614,330원이다. 라.
피고의 남편 B은 2007. 9. 27.부터 2008. 8. 16.까지 유자망어선인 C의 선장으로 재직하면서 합계 126,283,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피고는 2011. 1. 31.부터 2016. 5. 2.까지 딸 D으로부터 합계 17,430,000원의 생활비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87, 을 제1 내지 9,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새마을금고중앙회, 우정사업정보센터,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각 회신, 이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