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공1991.9.15.(904),2250]
보험차량의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차량을 인도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록까지 마친 경우에는 매수인을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규정된"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보험차량의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차량을 인도받았을 뿐 아니라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까지 마침으로써 매도인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관계 및 피보험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수인을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규정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매수인의 위 차량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지급 청구를 부정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신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전욱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소외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 회사와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 보험기간 중에 있는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피해자들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자 피고 회사에게 보험금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회사의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42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더라도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다만, 피보험자 또는 양수인이 그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양도의사를 보험회사에게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비로소 그때부터 양수인에 대하여도 보험계약을 적용하기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소외인이 보험기간 중에 있는 이 사건 차량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원고가 위 차량을 운행 중에 보험사고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소외인은 위 사고발생 후에 피고에게 위 차량의 양도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의 승인을 요구하여 피고가 이를 승인한 사실이 인정되니 위 소외인의 피보험자의 권리가 원고에게 승계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원고와 같이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기간 만료 전까지 사이에 피보험자동차를 양수한 자는 위 약관 제11조 제3호에서 말하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2. 피고 회사의 위 보험약관의 제42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원고를 피보험자인 위 소외인의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승계한 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또 위 약관 제11조 제3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보험차량의 매수인인 원고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차량을 인도받았을 뿐 아니라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까지 마침으로써 매도인인 소외인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관계 및 피보험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원고를 위 약관 제11조 제3호에 규정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1990.12.11. 선고 90다7708 판결 은 피보험자가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관계로부터 완전히 떠났다고는 볼 수 없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여기서 인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