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92.12.1.(933),3110]
나. 대여금에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계약의 성립 가부(적극)
나. 대여금에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다고 하여 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금 1천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할 때에는 위의 차용원금을 반환하되, 소송의 결과 승소하는 등으로 문제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될 때에는 차용금의 반환에 갈음하여 피고가 취득하게 될 부동산을 원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가 없다. 원심은 나아가 위의 사실관계에서 피고가 차용금의 반환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한 부동산의 약정 당시의 시가가 금 4천만 원이 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송 종료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차용원금에 대한 소송종료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이 상당한 액수에 달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차용원리금을 훨씬 초과하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위 대물반환의 약정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원고와 피고의 위 약정이 민법 제607조 , 제608조 가 적용되는 일종의 정지조건부 대물반환의 예약이라고 본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민법 제607조 , 제608조 는 소비대차계약 또는 준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차주가 반환할 차용물에 관하여 대물반환의 예약이 있는 경우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므로( 당원 1965.9.21. 선고 65다1302 판결 참조), 민법 제607조 가 약정 이자부 금전소비대차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라 할 것이며, 대여금에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다고 하여 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변론주의에 위배된 위법이나, 차용금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