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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1.30 2016가단6956

주식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2014년 7월경 원고에게,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E의 경영상 어려움 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요구하여, 원고와 피고들은 2014. 7. 24. 피고들이 E의 대표이사와 등기이사에 각각 취임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여 향후 E의 경영이 정상화되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반환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약정서(이하 이를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E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아니하여, E는 현재 경영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의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채무의 이행지체 원고의 해제사유에 관한 주장이 명백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에서 제출한 소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내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이와 같이 선해한다. 를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하므로,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각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약정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들이 E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았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서 제1항에는 '피고들이 E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협조한 대가'로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