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천시 C에 있는 D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비롯하여 이천시 E에 있는 F주유소와 그 외 G주유소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의 대표이사 H은 이천시 I에서 J주유소(이하 위 F주유소, G주유소, J주유소를 통틀어 ‘소외 주유소들’이라고 한다)를 각 운영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장은 2018. 10. 10.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석유유통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적재용량 5㎘를 초과하는 차량(수송 장비)을 이용하여 2018년 제35주(2018. 8. 27.부터 2018. 9. 2.까지) 기간에 위 G주유소에 자동차용 휘발유 32㎘와 자동차용 경유 32㎘를, 위 F주유소에 자동차용 휘발유 8㎘와 자동차용 경유 16㎘를, 2018년 제36주(2018. 9. 3.부터 2018. 9. 9.까지) 기간에 위 J주유소에 자동차용 휘발유 4㎘와 자동차용 경유 8㎘를, 위 F주유소에 자동차용 휘발유 20㎘와 자동차용 경유 16㎘를 공급하여(이하 ’이 사건 공급행위‘라 한다) 주유소의 영업방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8. 10. 19.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 31. 이 사건 공급행위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0호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과징금 75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5. 13.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제1 주장: 처분 사유 부존재 원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