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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1.18. 선고 2017나2039465 제22민사부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7나2039465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항소인

A 지역주택조합

피고, 항소인

B

제1심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6가합57090 판결 및 의정

부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6가합57090-1 추가판결

변론종결

2017. 12.14.

판결선고

2018. 1.1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1. 3.자 금전소비대차계약및 2014. 3. 25.자 합의이행 각서에 기한 각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63,471,16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2016. 12. 15.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I 대 298㎡ 중 199/298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4. 4. 1. 접수 제34156호로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 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4. 1. 3.자 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남양주시 D 일대를 기반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이다.

2) 2014. 1. 3. 원고가 피고로부터 5억 원을 대여받으면서 그 중 4,000만 원은 원고의 사업업무대행사인 이엠지티 사업비 관리 계좌로, 4억 6,000만 원은 원고의 자금관리사인 국제자산신탁 계좌로각 입금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2014. 6. 30. 1억 4,000만 원, 2014. 7. 31. 2억 원, 2014. 9. 30. 1억 6,000만 원을 각 상환하기로 하는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을 제1호증 참조)가 작성되었다(이하 이에 따른 계약을 '이사건 계약'이라한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 3. 4,000만원을 이엠지티 계좌로, 2014. 3. 25. 4억 6,000만원을 국제자산신탁 계좌로 각 입금하였다.

나. 2014. 3. 25.자 합의이행각서 작성

원고는 2014. 3. 25. 피고와 사이에 위 4억 6,000만 원을 지급받음에 있어 차용원 금을 5억 원으로 정하고별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합의이행각서

B 귀하

O 합의금액 : 일금 이억 원정(W200,000,000)

O 합의이행일 : 2014. 9. 30.

합의 사항

1. 위 상기금액을 2014년 3월 25일자 차용원금 5억 원과 별도로 지불키로 합의한다.

2. 위 약정된 금 이억 원정은 차용인 및 연대보증인이 사업시행 후의 득실과 관계없이 계

약 및 사업시행 전, 후의 사업이익을 위하여 합의된 약정금액이므로 합의이행일 이후 상기

합의금 지불완료 전까지 차용인과 연대보증인 양측에 이행을 위한 (민,형사상) 법적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다(이하 생략).

다. 가등기담보의 설정 등

1) 한편 원고는 같은 날 위 5억 원의 차용금채무를담보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I 대 298㎡(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 주기로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대지 중 E, F, G의 지분 합계인 199/298 지분에 관하여2014. 3. 3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4. 4. 1. 접

수 제34156호로 가등기권자를 피고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 등기'라 한다)를 설정해 주었다.

2) 원고는 2016. 12. 12. 이 사건 대지중 공유자인 E의 50/298 지분에 관하여 2016. 11.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2017. 3.13. 이 사건 대지 중 공유자인 H의 99/298 지분에 관하여 2017. 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한 지분이전등기를각 마침으로써, 이 사건 대지에관해 149/298만큼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다.

라. 원고의 차용금 변제

원고는 피고에게 2014. 2. 10. 180만 원을 변제한 것을 시작으로 2015. 1. 22.까지 12 회에 걸쳐 총 627,897,67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총 5억 원을 빌린 다음 2014. 2. 10.부터 2015. 1. 22.까지 합계 627,897,670원을 변제하였다. 그런데 당시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한최고이자율은연 30%이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상당금액은원본에 충당되며,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원고는 그 이자와 원금을 모두 변제하고도 오히려 63,471,168원을초과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①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 확인, ② 위와 같이 초과 지급하였던 63,471,168원의 부당이득 반환, ③ 차용금 5억의 채무 담보를위해 설정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2) 한편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차용금과 별도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자제한법에 따라 이러한약정금도 차용금 5억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해당하고, 위 약정금은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최고이자율인연 30%를 초과한 이상 무효이므로,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에기한 채무는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상대로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에 기한 채무의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아니라, 투자금 5억 원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18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투자금 약정에해당한다.

2)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 또한 '사업의 득실과 상관없이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문구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5억 원 투자에 대한 대가금(내지 투자약정금)으로 2억 원을 무조건 지급하겠다는 약정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5억 원이나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상 약정금 2억원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수수 또는 약정된 금전으로 볼 수 없다.그러므로 이자제한법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의 법적 성격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1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더하여 인정 • 추론할 수 있는 아래 가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일종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입금하였던 5억 원은 대여금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로 정한 2억 원의 약정금또한 '금전의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기로 한 것으로서 이자제한법 제4조제1항

이 정하는 간주이자로 보아야 한다.

가. 처분문서의 내용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2162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 원본이라 주장하는 을 제1호증의 기재를 보더라도,1)① 그 표제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라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② 본 계약의 목적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역주택조합아파트건립사업을 위한 토지 계약금을 '대여'하여 주고 원고가 '이자와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것이며(제1조), ③ 상환일자및 상환액이 명확하게특정되어 있고(제3조), ④ '이자는 2014년 9월 30일에 일괄 정산 지급'하기로 하는 등(제4조)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전형에 가까운 문언과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나아가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 작성 무렵 함께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각 차용증(을 제2 내지 4호증)의 표제 • 내용이나, 각대여금 확약서(을 제5, 6호증)의 표제 • 문언도모두 원 •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가 금전소비대차임을 나타내고있으며,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갑 제4호증의 2, 을 제8, 9호증)에서도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된 5억 원을'차용원금'이라 표현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서에 (갑 제2호증과 달리) 명시적인 이자율 기재가 없다거나, 이 사건

계약 이후 원고가 지급했던 180만 원이 피고가 위 5억원 마련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데 따른 대출금 이자였다는 등 피고 주장의 사정들은 위와 같은 판단에 장애가될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를 대리하였다는 J도, 관련 수사절차에서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 투자금이 아닌차용금으로 거래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의 내용과 약정금의 성격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에는 '상기금액(일금 이억 원)을 차용원금5억 원과 별도로 지불키로 합의한다', '위 약정된 금 이억 원정은 차용인 및 연대보증인이사업시행 후의 득실과 관계없이 계약 및 사업시행 전, 후의사업이익을 위하여 합의된 약정금액이므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계약이 투자금 약정에해당함을 전제로 피고가 위 5억 원의 투자와 관련하여 2억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약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그런데 이 사건 계약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같다.

②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에도 '차용인'이나 '연대보증인'이 약정된 합의금을 지급한다거나, '차용원금 5억 원, 등의 문언이 명시되어 있다.

③ 평소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던 연예기획사의관계자들을 소개받아 투자금이라는명목으로 단기간 동안 사업자금을 융통하여 주면서 그 대가로투자수수료라는 명목의돈을 공제하여 미리 수취하는 한편 사업의 이익이나 손실의 발생 여부에관계없이 확정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만약 이를불이행하는 경우에는 확정수익금을 포함한 미지급금 외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위약금까지가산하여 지급받기로 한 것은 그 명

칭이나 명목 여하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는 일정한 기간 금전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 가로 이자를 지급받는 금전의 대부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에서 2억원을 '사업시행 후의 득실과 관계없이…합의된 약정금액'이라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위 2억 원이 '투자'에 대한대가로서 금전소비대차와 관계없는 약정금이라고 볼 수는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를 통해 약정된 2억 원은 이 자제한법 제4조 제1항이정하는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받을) 것'으로서 이자로 간주함이 타당하다.

다. 피고 주장 취지의 변경 등

피고는 제1심에서 답변서 제출을 통하여, '피고 B이 원고조합에 돈을 빌려 준 계 기,라는 제목아래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는 취지로 답변한바 있다. 나아가이 사건 합의이행각서상 2억 원은 '5억 원을 대여해 준 감사의 표시로 한 증여의 의사표시,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이 사건 계약에 따라수수된 5억 원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따른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취지로 사실상 그 주장 취지를 번복하였고, 위 2억 원 또한 투자대가금 또는 투자약정금이라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의 취지가 일관되거나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4. 각 청구별 판단

가. 원고의 채무 소멸

이 사건에서 변제제공 당시 당사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나 지정이 있었 다는 점에 관한 주장• 증명은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변제금은 민법 제477조,

제479조에서 정한 법정충당 순서에 따라 변제 당시까지의 이자,원본의 순서로 변제충 당된다. 한편 이 사건 계약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의하면, 당시 금전대차계약상 최고이자율은 연 30%이다.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상당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변제충당후 남은 변제금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그와같은방식으로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산정(이하 계산에서원 미만은 버린다)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변제금은차용금채무의 이자, 원본에 전부 충당되고도 오히려 64,592,651원이 남는다.

나.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부당이득금 63,471,168원과 이에 대한 지 연손해금을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지연손해금의 범위를 본다. 원고는 63,471,168원에대하여 2015. 1. 22. 부터 2016. 12. 15.까지는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그 이행을 최고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따라서 그 지연손해금은원금 63,471,168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12.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6. 21.까지는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이된다.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자제한법 초과나 그 무효 여부에 대하여 선의의 수 익자로서 그 이익이현존하지 않는 이상 원고가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은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소멸한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므로,위 부당이득액은 피고의선 • 악의여부에 관계없이 반환의 대상이 된다. 한편 민법 제749조제2항이 '선의의수익자가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라고 규정하므로, 피고는 적어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위와같은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기도 하다. 피고의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각 채무부존재 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1) 한편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1. 3.자금전소비대차계약(이 사건 계약)에 기한 채무는 앞서 본 대로 모두 변제하여 소멸하였으므로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가 그 채무의 존부를다투는 이상 원고는 이러한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나아가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음에도, 여기에다시 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담긴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2항에따라 전부 무효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에 따른 채무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원고는 그 부존재 확인을구할 이익도 있다.

라. 이 사건 가등기 말소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계약(또는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지

금까지 살펴본 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되었던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범균

판사 진현민

판사 김승주

주석

1) 피고는 2014. 1. 3. 당시 작성된 이 사건계약서 원본은 을 제1호증이라면서, 원고가 제출한 갑 제2호증은 추후 원고 측이 이자율이 기재된 계약서를 신탁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건에 대한 이면합의서'(을 제10호증의 2)를 쓴 뒤 재차 작성된 형식적 계약서에 불과하다는 취지로주장하고 있다.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