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5.07 2019가단828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