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공1991.9.1.(903),2150]
가. 선박소유자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체결한 어선보통공제계약의 약관에 "공제계약자,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나. 위 약관에 "어선이 본회의 공제규약에 규정한 용도 이외에 운항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위 규정의 취지
다. 위 약관에 "선장 또는 어선을 지휘 감독하는 자의 법령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위 규정의 취지
라. 근해 채낚기 어업용으로 면허된 사고 선박이 일시적으로 서해안에서 어획물을 냉동, 운반하다가 원래 용도인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방파제와 계류시설을 갖춘 항구에 정박하고 있던 중 선박에 선장이나 기관장이 없는 상태에서 폭풍우로 인한 해난을 피하다가 파손된 경우 위 약관이 규정한 위 "가,나,다"항의 면책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가. 선박소유자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체결한 어선보통공제계약의 약관에 "공제계약자,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
나. 위 약관에 "어선이 본회의 공제규약에 규정한 용도 이외에 운항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는 공제계약에서 공제자는 공제계약자의 고지에 따라 위험을 평가하여 그것을 인수하게 되는데, 공제기간 중에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선박을 예상된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사고발생의 위험이 변경, 증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다. 위 약관에 "선장 또는 어선을 지휘 감독하는 자의 법령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는 선장 또는 어선을 지휘 감독하는 자가 법령에 위반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을 현저하게 증가 또는 변경시키는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해상사고가 난 경우에 공제자가 면책됨을 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라. 근해 채낚기 어업용으로 면허된 사고 선박이 일시적으로 서해안에서 어획물을 냉동, 운반하다가 원래 용도인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방파제와 계류시설을 갖춘 항구에 정박하고 있던 중 선박에 선장이나 기관장이 없는 상태에서 폭풍우로 인한 해난을 피하다가 파손된 경우 위 약관이 규정한 위 "가,나,다"항의 면책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가.나.다.라. 상법 제693조 가.라. 상법 제659조 제1항 나.라. 상법 제701조 , 제702조 , 제703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영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6.10.30.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제99정선호(이하 사고선박이라고 한다)가 해상에서 침몰, 좌초, 풍파의 이상한 작용에 의한 손해와 화재, 멸실, 손상, 구조 등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해를 어선보통공제약관에 의하여 보상해 주기로 하는 공제금액 476,000,000원의 어선보통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실, 사고선박은 1986.6. 진수된 대천시 선적의 총톤수 69톤, 출력 235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채낚기 어선으로서 선장 소외 1 등 6인의 선원이 승선하여 1987.5.17.경 서해 백령도와 대청도 사이의 해상에서 어민들이 어획한 까나리를 냉동하여 운반해 오던 중, 같은 해 7. 중순경 선장인 위 소외 1이 선장직을 그만두고 하선하여, 선장없이 갑판장 소외 2와 기관장 소외 3 등이 사고선박을 운항해 같은 해 8.12. 대청도 선진포항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방파제 안쪽으로는 소형어선들이 정박하고 있고 수심이 얕아 마땅한 정박장소가 없어, 북쪽 방파제 끝부분의 남쪽 안벽에 접현되도록 사고선박을 정박시키고 선적된 어획물을 양육한 후 주업종인 채낚기 조업을 준비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다시 같은 해 8.24. 기관장인 위 소외 3도 그만두고 하선함으로써 사고선박에는 갑판장 위 소외 2 등 4인의 선원만이 남아 있었던 사실, 그런데 같은 해 9.5. 03:00경부터 파고 약1미터의 파도를 동반한 초속 약10미터의 동풍이 불기 시작하여 같은 날 06:00경부터는 풍파가 더 높아지면서 사고선박이 심하게 동요하자, 위 소외 2 등 선원들은 타이어 휀다(tire fender) 15개를 위 선박의 선수 우현과 방파제의 안벽사이에 보강하였으나 계속 선체의 외판이 위 안벽과 충돌하여 사고선박이 파손될 우려가 있게 되자, 위 선원들은 사고선박을 위 안벽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도록 하기 위해 같은 날 08:00경 임시로 육지에서 6급 기관사 해기면허소지자인 소외 4를 불러와 위 선박의 기관을 작동시키고, 위 소외 2의 지휘로 같은 날 09:00경 그곳으로부터 약 100미터 떨어진 곳에 정박하고 있던 해양경찰대 경비함의 우편에 그 선박의 좌현을 계류시킨 사실, 그러나, 파고 4미터의 파도를 동반한 초속 약 14미터의 남동풍이 계속 불어와 이 사건 사고선박이 심하게 동요되면서 위 경비함에 충돌되자, 위 선원들과 소외 4는 같은 날 11:00경 다시 위 경비함으로부터 떨어져 외항으로 나가 정박하기 위해 사고선박을 후진하여 위 경비함으로부터 약 30미터 정도 진행할 무렵, 당시 바다에 떠있던 로프가 사고선박의 스크류에 걸려 기관의 작동이 꺼지면서 선박 우현이 북쪽 방파제 끝의 동쪽 안벽에 접촉되어 반복 충돌하게 되자 위 소외 2 등 모든 선원들은 위험을 느껴 사고선박에서 방파제로 뛰어 내리고, 이어 같은 날 11:00경부터 사고선박의 선수우현이 파손되기 시작하여 선체우현외판의 대부분이 파손되고 어창 및 기관실 등이 완전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한편, 사고선박이 정박중이던 위 대청도 선진포는 항만법에 의한 항만으로는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어항법 소정의 제2종 어항으로 지정되어 외곽시설(방파제), 계류시설(물양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사고선박은 어선보통공제약관 소정의 해상에서의 침몰, 좌초 또는 풍파의 이상한 작용에 의하여 파손됨으로써 손해를 입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관에 따른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의 면책항변 즉, (1)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선박에 관하여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 조업구역 및 선박의 용도를 고의로 변경함으로써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 또는 변경되었고, (2) 그와 같은 어업의 종류, 조업구역 및 선박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피고에게 통지하고 공제증권에 승인배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 공제계약을 해지하였고, (3)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사고선박에 관하여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 어선의 용도 및 조업구역을 변경하여 기상이변시의 대피시설이 부족한 선진포에 선장, 기관장, 기관사가 전무한 상태에서 운항케 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4) 원고가 피고의 공제규약에서 규정한 용도 이외의 운항을 하다가 선장인 위 소외 1이 임의로 하선함으로써 선원법상의 선장의 의무를 위반한 결과 사고가 발생하였고, (5)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선박에는 선장과 기관사 등이 없어 사고선박은 인적감항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사고선박을 운행케 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각 경우에 면책을 규정한 위 어선보통공제계약의 약관에 따라 이 사건 선박사고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그러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모두 배척하였다.
2. 이 사건 어선보통공제계약의 약관 제11조 제1항 제1호에는 "공제계약자,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고 할 것 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피공제자인 원고가 해기면허증을 소지한 선장과 기관장을 미쳐 구하지 못하고 보통 선원들만으로 선박을 경비케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당시 선원들이 갑자기 악화된 기상여건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은 있지만, 사고선박이 사고 당시 조업중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대기 중이었으므로, 선박에 선장이나 기관장이 없었다는 사정이 바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조업구역이 전국근해일원인 사고선박이 방파제와 계류시설을 갖춘 위 선진포항에 정박하고 있었다거나, 채낚기 어선인 사고선박이 일시적으로 서해안에서 어획물을 냉동, 운반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어떤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사고가 원고나 그 피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또 위 약관 제11조 제2항 제5호에는 "어선이 본회의 공제규약에 규정한 용도 이외에 운항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는 공제계약에서 공제자는 공제계약자의 고지에 따라 위험을 평가하여 그것을 인수하게 되는데, 공제기간 중에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선박을 예상된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사고발생의 위험이 변경, 증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 인바, 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되던 구 수산업법(1990.8.1.자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은 현행 수산업법이 어획물운반업을 별도의 수산업으로 구분하는 것과는 달리, 수산업을 어업과 수산제조업의 2종으로만 구분하고 있고( 구 수산업법 제2조 제1호 , 제2호 , 제2장, 제6장 등), 이 사건 사고선박의 조업구역이 전국근해 일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근해 채낚기 어업용으로 면허된 사고 선박이 일시적으로 서해안에서 어획물의 냉동, 운반에 제공되었다 하여 이를 '용도 이외의 운항'이라고 할 수 없거니와, 더욱이 이 사건 사고발생은 사고선박이 원래 용도인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항구에 정박하고 있던 중 일어난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위 약관 소정의 "용도 이외의 운항을 하다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 또한 수긍이 간다.
끝으로, 위 약관 제11조 제2항 제7호에는 "선장 또는 어선을 지휘 감독하는 자의 법령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선장 또는 어선을 지휘 감독하는 자가 법령에 위반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을 현저하게 증가 또는 변경시키는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해상사고가 난 경우에 공제자가 면책됨을 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는 사고선박이 폭풍우로 인한 해난을 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지 선장 등의 어떤 법령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다.
결국, 원심의 인정 및 판단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위 공제약관의 해석을 그릇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