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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19 2020가단28854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2.부터 2020. 12. 21.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