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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5. 5. 28. 선고 2012헌바330 결정문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위헌소원]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12헌바330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위헌소원

청구인

추이○○(崔○○)

대리인 법무법인 홍윤

담당변호사 박준선, 이범래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5026 출국명령처분취소

선고일

2015.05.28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4. 16. ○○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고, 2014. 3. 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2012. 5. 15.까지 출국을 명하는 출국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2. 7. 27.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

였고(2012구합25026), 그 소송 계속 중 위 소를 예비적 청구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주위적 청구로 추가하는 소 변경을 신청하는 한편, 구 행정절차법(2012. 10. 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행정절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9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12. 8. 24.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고(2012아2843), 청구인의 소 변경 신청을 불허하면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소를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2. 9.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청구인의 항소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를 무효확인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소 변경을 허가한 다음, 2013. 5. 3. 청구인의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2누27529), 청구인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청구하고 있으나, 위 규정 중 외국인의 출입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불복절차 고지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부분만을 다투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이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행정절차법(1996. 12. 31. 법률 제5241호로 제정되고, 2012. 10. 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9호 중 외국인의 출입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

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제3조(적용범위) ②이 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9. 병역법에 의한 징집·소집,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 또는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법령에 의한 알선·조정·중재·재정 기타 처분 등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련조항]

제26조(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3.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제68조(출국명령) 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

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될 경우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 인정되어 무효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외국인의 출입국에 대하여 구 행정절차법 제26조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이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및 그 제소기간 등을 전혀 알 수 없도록 하여 외국인인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의 외국인의 출입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불복절차 고지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부분이고, 당해사건은 구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재판하는 것이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처분의 고지절차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

령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구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가 위헌으로 귀결된다거나 당해사건의 결론 또는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