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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7 2017고정7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4. 05:15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인력개발 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3 세) 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 중국 씨 발 놈이 떠드네

" 라고 하면서 욕을 하자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노상 광고물 거치대를 들고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특수 폭행 피의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 사진 4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