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팀-234 | 법인 | 2006-01-27
서면2팀-234 (2006.01.27)
법인
수정신고시 납부한 가산세를 구상권 행사로 변상받아 익금에 산입한 경우 이는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법인이 수정신고시 납부한 가산세상당액에 대한 귀책사유가 투자자에게 귀속되어, 구상권 행사로 이를 변상받아 익금에 산입한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에 규정된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추가납부한 가산세와 관련하여 구상권행사, 귀책사유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첨부하여 보내드리니 참조.붙임 :※ 법인22601-415, 1990.02.10※ 서이46012-10552, 2002.03.20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국외소재 파트너쉽이 투자한 유동화전문회사로써 국내의 부실채권에 투자하고 그 이익을 주주 및 채권자에게 배분하고 있으며, 2005년 과세관청으로부터 법인세 서면분석 검토결과 안내서를 받고 2000년부터 2003년간 당사의 투자자에게 지급한 당사 발행 회사채의 이자소득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세(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및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수정신고 하였음.
○ 따라서 수정신고한 법인세 및 가산세의 납부세액 상당액은 이자소득 귀속자인 해외의 투자자로부터 수령하여 납부하였음.
○ 수정신고 사유
- 해외 투자자와의 동의하에 수행한 이자지급과 투자원금의 지급의 구분 방법이 실질과 맞지않아 상당부분의 원금부분이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된 부분의 수정내용임.
- 또한 동 법인세의 가산세 부분을 해외의 투자자 및 기타소득의 귀속자가 부담하게 된 이유는 소득의 구분 및 지급이 각 투자자들의 파트너쉽을 통하여 사전에 약정한 원금의 상환 스케줄 및 투자이익의 배분기준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당사는 각 투자자들의 사전동의 및 확인에 따라 매월 원금 및 소득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궁극적인 책임의 소재가 귀속자인 해외투자자들에게 있기 때문임.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경우 법인세 수정신고 금액중 법인이 먼저 납부한 가산세 상당액에 대하여 해외 투자자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잡이익으로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잡이익 부분을 익금분산입한다.
(을설)
- 잡이익 부분을 익금산입하므로 세무조정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