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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8.27 2019가단152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별지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청구채권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