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국승]
조심2008서1988 (2008.09.09)
입주권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추계조사 할 수 있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8.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9,705,90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0. 1.경 소외 임○숙이 서울 ○○구 ○○동 산4-25 청운아파트의 수용ㆍ철거와 관련하여 특별공급분으로 배정받는 택지지구아파트입주권(일명 '딱지'로 2006. 4.경 서울 ○○구 ○○지구 ○○컵파크 4단지에 대한 동호수 추첨 결과 406동 104호의 분양권으로 전환되었고, 이하 '이 사건 입주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06. 4. 4. 소외 신○휘에게 이를 2억 2.200만 원에 양도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
나. 이에 피고는 2008. 2. 28.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위 2억 2,000만 원, 취득가액은 원고가 이 사건 입주권의 취득과 관련한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 의2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 12. 15. 계약된 이 사건 입주권과 통일한 지위의 택지지구아파트 입주권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인 2,000만 원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그에 따라 산정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로 합계 69,705,900원 을 결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1.경 중개료 500만 원을 주고 부동산중개소를 통해 이 사건 입주권 을 5,300만 원에 취득한 후 그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여 두었다가 2006. 2.경 이를 양도하였는데, 이 사건 입주권의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나 영수증을 작성하지 않았으나 당시 은행예금 거래내역상 그 취득자금의 인출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입주권의 실지 취득가액이 5,300만 원임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당시 다른 유사 매매사례에서의 취득가액이 4,050만 원이었던 사례가 있고, 이 사건 입주권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당시 담보금액이 3,000만 원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입주권 의 취득가액을 4,050원 또는 3,000만 원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그 취득가액 을 그보다 훨씬 낮은 매매사례가액인 2,000만 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관련법령기재와같다.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입주권의 실지 취득가액이 중개수수료를 포함하여 5,800만 원인 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15호증의 각 기재는 이 사건 입주권에 대한 매매계약서 등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원고의 처 등 친분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일 뿐만 아니라 원고 스스로 이 사건 법정에서는 이 사건 입주권의 취득가액이 4,000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3,15, 18, 19,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가 이 사건 입주권을 취득한 후 이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청구금액을 3,000만 원으로 하여 담보금액이 600만 원으로 정해졌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입주권의 실지 취득가액을 3,000만 원으로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입주권의 매매사례가액을 4,050만 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 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내지 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송○민이 서울 ○○구 AT ○동 ○지연립 102호 철거분과 관련한 특별분양권을 4,050만 원에 취득하는 내용의 특별분양권 매매사례가 있기는 하나 그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이 나타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에는 중개수수료 및 가처분 등 법정비용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 사건 입주권의 취득가액에 관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오히려, 구 소득세법 114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 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등의 사유로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 또는 취득 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통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등으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입주권의 취득과 관련한 매매계약서나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가 없음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이고, 한편, 을 제2호증의 1내지 6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택지지구아파트입주권에 관한 매매사례가액으로 소외 정서임이 1999. 12. 15. 상암지구 월드컵파크 4단지 404동 1101호에 대한 입주권 을 매매대금 2,000만 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고, 그 외 1999. 1.경부터 2000.경 사이에 윤○채 등이 이 사건과 같은 택지지구아파트 입주권을 800만 원 내지 1,500만 원으로 취득한 매매사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 중 이 사건 입주권의 거래일과 가장 근접한 위 정서임의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입주권의 취득가액으로 추계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