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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09 2014고합1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 14:2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사우나 휴게실 게임방에서, 피해자 E(여, 7세), F(남, 6세)이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다가 보호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예쁘다”고 말하며 갑자기 뒤에서 두 팔로 피해자들을 끌어안은 후, 왼손으로 피해자 E의 옷 위로 어깨 부분을 쓰다듬으며 배와 음부를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옷 위로 어깨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으며 성기를 만지는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조서속기록 및 각 영상녹화 CD

1.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녹화 자료 CD

1. 각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