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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전환 후 5년 이내에 처분한 때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714 | 조특 | 1996-06-14

문서번호

법인46012-1714 (1996.06.14)

세목

조특

요 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 전환한 경우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50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에 처분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당해 거주자로부터 추징하는 것임.

회 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이전의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당해 거주자로부터 추징하는 것이나, 제3자의 자본을 영입하여 증자함으로써 거주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100분의50 미만으로 변동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992.02.25 법인으로 전환한 업체로서 제3자의 자금을 영입하여 자본증자를 한 경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추징 여부에 관하여 문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감법 제4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