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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1 2015가단21627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3,505,166원과 그 중 38,375,766원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해서는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