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방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먼저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3부분(제1심이 범죄사실에서 제외한 부분은 제외) 저작권법위반방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입증책임,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었으며, 이에 따라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항소를 기각하되 결정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판결로 선고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피고인들로서는 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증거재판주의 위반 등을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도2149 판결 등 참조). 3. 마지막으로 피고인 E의 상고를 본다.
피고인
E이 제출한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